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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폭우피해 보상길… 구례지역 재해보험 가입 농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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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8 15:16:56 수정 : 2020-09-25 1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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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지역 축산농가 100여 곳 중 재해보험 가입 농가 '2곳'
지난 8월 8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주택가가 폭우로 침수돼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수재를 입은 전남 구례지역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재해보험을 들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지역 축산농가 100여 곳 중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곳에 불가했다. 또 33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원예시설농가 148곳 가운데 단 1곳만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했다. 고추를 비롯해 콩 등 밭작물 농가는 아예 1곳도 재해보험을 들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만이 재해보험 가입률 33%(650가구 중 215가구)보이고 있다. 이같이 원예∙축산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시설하우스나 축사 신축, 가축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보험료 부담이 큰데다 소멸성이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재해 발생시 농업인과 보험사 간 손실 평가의 격차가 커 실질적 피해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구례군 마산면의 농민 김모씨(64)는 “800평 규모의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면서 매년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을 내고 있다”며 “보험이 1년 소멸성인 탓에 그동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갱신 때마다 갈등을 느낀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개별 농가별 맞춤형 상품 개발과 일본의 사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충남농어업회의는 지난달 31일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농가 구제 못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면 손질을 요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냉해보상비율을 80%에서 50%로 낮추는 바람에 냉해를 입은 농민들의 피해 보상이 턱없이 낮았다”며 “다시 80%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다고 해도 보험이 1년 소멸성인 탓에 농가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민간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을 공적사회보험인 농어민산업재해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농업재해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소병철∙서삼석∙신정훈∙임이자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5일 ‘농업재해보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박선우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농가 수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작물보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농업현장과 유기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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