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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딸 학대한 계부·친모에 징역 10년·7년 구형

입력 : 2020-09-18 15:00:00 수정 : 2020-09-18 1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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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36)·친모(29)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는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친모는 조현병 증세를 보이며 나머지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다.

 

고문과 같은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A양은 5월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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