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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상대 46억여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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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8 15:00:00 수정 : 2020-09-18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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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4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액에는 확진자 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외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과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까지 포함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46억2000만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이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가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는 13억원이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과 교인·방문자 전수조사 등에 투입된 행정비용 1700만원도 포함됐다.

18일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서울시의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손실액은 35억7000만원, 전수조사를 위해 25개 자치구가 지출한 비용은 10억4000만원,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38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황 대변인은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사소송에 앞서 지난달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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