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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에 ‘윤창호法 방조죄’ 적용

입력 : 2020-09-16 17:14:22 수정 : 2020-09-16 1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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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0시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편도 2차로에서 A(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B(54)씨가 치여 숨진 당시 사고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인천 중부경찰서는 16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벤츠 차량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죄와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 방조죄’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운전을 한 A(33·여)씨가 구속된 뒤 동승자 B(47)씨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지만 ‘윤창호법 방조죄’가 적용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 ‘윤창호법’이란 군복무 도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대학생 이름을 따 만든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도 대폭 올린 것이 핵심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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