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부 “개천절 집회 강행 시 물리력 행사해 강제 해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9-16 15:00:00 수정 : 2020-09-16 16:06:3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개천절 집회 435건 중 87건 금지 조치
정부 “단순 참가자라도 처벌 가능하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해산을 설득하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 80여 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 정부는 이들 집회를 강행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열겠다고 신고된 집회는 총 435건이다. 김 대변인은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비말) 배출이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허가되지 않은 집회를 강행할 시 주최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집시법에는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며 “물리력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이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 집회를 강제로 해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같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집회는 강제 해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회 신고를 한 단체들이 집회를 자발적으로 자제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련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 대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해당 조치를 한글날(10월9일) 연휴가 낀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