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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님 주무시라’ 믿었던 산후 도우미의 배신…생후 20여일 아기 거꾸로 들고 흔들어

입력 : 2020-09-16 13:12:13 수정 : 2021-03-26 1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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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후도우미 소속 업체도 조사 방침 /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 올라와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믿었던 산후도우미가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어 흔드는 등의 학대(빨간 동그라미)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엄마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SBS 뉴스 영상화면 캡처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믿었던 산후도우미가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사실에 엄마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A씨는 “산후도우미가 온 이후로 아기가 계속 먹지 못하고, 낮잠 도중 무서운 꿈을 꾼 것처럼 놀라 자지러지듯 울어 이상하게 여겼다”고 운을 뗐다.

 

첫째 아이의 등원을 도우러 나가다 “엄마 나가니까 울면 맞아야지”라던 도우미의 말을 어렴풋이 듣고, A씨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집에 폐쇄회로(CC)TV를 달았다.

 

그가 CCTV를 설치한 날은 도우미가 집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혹시나 했던 마음에 다음날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첫째 아이 등원을 돕느라 집에서 자리를 비운 20여분 사이, 도우미가 아기의 두 다리를 붙잡고 흔드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곤 큰 충격에 빠졌다.

 

아기에게 젖병을 물린 채 자신은 옆에 앉아 빵과 커피를 먹는 도우미의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내 앞에서는 아기를 예뻐하고 항상 ‘산모님 들어가서 주무시라며 알아서 하겠다’더니, 그 말을 믿고 5일이나 지나서야 학대를 발견해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고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현재 A씨의 아기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여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의료진은 A씨 부부에게 엑스레이 상으로 아기의 날개뼈 골절이 확인된다면서, 앞으로 2년가량은 3~6개월에 한 번씩 발달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 중부경찰서는 산후도우미의 추가 범행 여부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업체를 상대로도 관리·감독 실태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사연을 공개한 청원에는 1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1만4000여명이 서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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