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WTO "미국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는 무역 규정 위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09-16 13:03:57 수정 : 2020-09-16 13:03: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관세분쟁서 중국 손 들어줘… 미국 측 강력 반발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2018년에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는 국제 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중국은 미국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었다.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이날 미국이 약 2340억 달러(약 276조 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무역 규정 불일치 판정을 내렸다. 

 

WTO는 회원국이 무역 정책을 다른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고, 미국이 중국만을 겨냥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중국은 미국이 WTO 회원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했다며 제소했고, WTO는 지난해 1월 패널을 설치해 심리해왔다. WTO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가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중국이 이를 근거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미국은 WTO의 운영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상소 심의를 담당할 새로운 위원 임명을 거부했었다. 이 때문에 WTO가 1심 결정을 해도,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나 미국이 보이콧한 상소 기구를 재가동하도록 새 위원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미국이 상소를 포기하면 중국이 미국에 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중국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올해 1월에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고, 현재 이 합의가 이행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책임, 홍콩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도 1단계 무역 합의를 깨지 않고 있다. 이 합의에도 불구 미국은 여전히 중국산 수입품의 절반가량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WTO의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중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WTO의 이번 결정으로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더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