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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 찾아가세요”

입력 : 2020-09-16 12:02:00 수정 : 2020-09-16 1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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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728억원을 금융당국이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해준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을 대상으로 망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가입 혹은 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이 8777건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이고,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이다. 계약건당 보험금은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에게 이날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 등을 우편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당시 적립액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우편 안내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 전원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울 때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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