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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특수고용직 등 동등하게 규정

입력 : 2020-09-15 03:00:00 수정 : 2020-09-14 2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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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일용직과 청년 아르바이트생,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14일 입법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적용 범위를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동등하게 규정했다.

 

또 이 조례는 성남시에 주소나 일터를 둔 시민에게 체불임금 상담과 구제를 지원하고 취약 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의 노동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의 상위 개념인 일하는 시민에 포함됐다. 

 

현재 성남 지역에선 고용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일용직, 청년 아르바이트생,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이 19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 의견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중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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