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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에도 성범죄 수사해야”… 통합당,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 발의

입력 : 2020-07-14 16:13:14 수정 : 2020-07-14 1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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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추미애 향해 “공소권 없음 보류… 계속 수사 지휘해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그가 고소당한 성추행 혐의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 법안이 14일 발의됐다. 성범죄와 관련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적용을 통해 박 전 시장도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을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으로 명명했다.

 

현행 법안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해 더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통합당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 전 시장이 지난 10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됨에 따라 사건 처리를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직 여성 비서인 피해자 A씨 측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일각에선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죽음으로 사죄했다” 등의 주장이 나와 양측이 격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묻혀서는 안 되며 불기소 처분을 막고 수사 계속을 명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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