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가족돌봄휴가비 1인 최대 50만원 지급..만8세 이하 자녀 둔 가정만 가능

입력 : 2020-04-09 14:06:51 수정 : 2020-04-09 14:09: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9세는 대상서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의 휴업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기존 최장 5일에서 10일로 늘려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약 6만여 가정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6만 1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휴가 비용을 지급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급했으나 유치원의 무기한 휴원과 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돼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했다. 지급액은 하루 5만원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이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육아 포털 ‘아빠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상큼 발랄'
  • 한지민 '상큼 발랄'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