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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장소 무단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 추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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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9 14:21:00 수정 : 2020-04-09 1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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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피하려 휴대전화 두고 외출
법무부, 군산시에 신병 인도 요청…"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히 대처"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유원지로 놀러 갔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추방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7시께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 입국했으며,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고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현재 군산의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항공편 등 귀국 여건을 감안해 강제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지난달 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시킨 상태여서 이들 유학생에 대한 강제추방 결정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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