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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든 입국자 의무 격리”… 통제 강화해야 실효 거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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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30 00:01:56 수정 : 2020-03-30 0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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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가 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달 1일부터 지역·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소가 없으면 정부 제공 시설에서 강제 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하겠다”고 했다.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도 코로나19 해외유입이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수가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 수보다 많아져 완치율이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최근 일주일간 해외유입 환자는 하루 20~50명에 달한다. 지난 24일에는 신규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들어왔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수원의 30대 영국인 남성은 확진판정을 받기 전 닷새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수원, 용인 등 4개 도시를 활보했다고 한다.

내달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유럽·미국·중동을 넘어 다시 아시아로 번지고, 감염원을 모르는 2차, 3차 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외국인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뒤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다. 비행기 탑승 전 발열검사로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힘든 데다 코로나19는 증상이 없는 감염 초기부터 전파력이 강하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확진자가 22명에 이르는 등 취약·다중시설 집단감염도 확산 추세다.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의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입국 제한 조치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요양병원 등 새로운 감염요인으로 떠오른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민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다음달 6일까지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 조치들이 잇따르지만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참여로 이뤄낸 방역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코로나19의 종식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철저한 입국자 관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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