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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인 경찰차와 교통사고 40대…알고보니 '음주운전'

입력 : 2020-03-27 11:01:53 수정 : 2020-03-27 1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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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인 경찰차를 들이받고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3분쯤 서구 화정동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49)씨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정면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이 망가졌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A씨에게 수상한 점을 느낀 경찰이 A씨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만취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순간 차선을 오인하거나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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