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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故 조양호 회장 발목 잡은 '3분의 2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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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7 11:02:46 수정 : 2020-03-27 1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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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작년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은 '3분의 2룰' 정관을 바꿨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항공은 27일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대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이 정관은 작년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대한항공은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미리 정관을 변경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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