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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 확인서, 이젠 정부24에서 발급 받으세요

입력 : 2020-03-27 03:05:00 수정 : 2020-03-26 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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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상담이나 신청 시 필요한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정부24에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제증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복위에서 발급하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등의 제증명서류는 금융취약 계층의 서민금융 상담 및 신청 등에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신복위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27일부터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제증명 서류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 현황 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 완료 확인서 등이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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