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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의무화

입력 : 2020-02-22 03:00:00 수정 : 2020-02-21 1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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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 품목 신설(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 적용범위 확대(표준사용면적 200㎡ 이하)다.

 

이에 따라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 제조·수입업자와 표준사용면적이 200㎡ 이하인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판매 증가율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이 표시돼 있으면 소비자는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해당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 측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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