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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위법 판단 말라” vs “렌터카로 택시 불법”

입력 : 2020-02-19 06:00:00 수정 : 2020-02-18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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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선고 앞두고 ‘탄원서 대결’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타다’ 지지 / 김경진 의원·택시업계 ‘실형’ 촉구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정치권과 택시업, 스타트업 등 관련 업계가 ‘탄원서 대결’을 펼쳤다.

혁신벤처단체 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18일 “타다를 위법으로 판단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규 사업모델에 대해 사법부가 유연하고 진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달라”며 “타다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포지티브 규제에서 신산업 창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는 이재웅 쏘카(타다 모회사) 대표의 요청으로 작성됐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이들이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힘을 보태 달라”며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다. 이 대표는 “혁신한다고 감옥에 가거나 혁신 금지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타다의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된 상태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택시업계는 지난 17일 “여객자동차운수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영업을 허용한 적 없다”며 이들의 유죄를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타다 측은 이용자와 임대차 계약관계”라며 “사고가 나면 보상은커녕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 사실을 이용자들은 모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19일 선고공판을 연다.

 

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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