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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부동산 안정 카드 이르면 20일 꺼낸다

입력 : 2020-02-19 06:00:00 수정 : 2020-02-18 20: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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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집값 급등에 추가 대책 / 규제지역 확대·대출 제한 강화 예상 / 6억∼9억 주택 LTV 축소 가능성

정부가 매섭게 치솟는 경기 남부지역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19번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발표한다. 2019년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9억원 이하 주택시장이 과열된 모습을 보이자 규제대상 지역을 늘리고 대출을 압박하는 복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후 이르면 20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성 지역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는 양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2.54% 올랐고, 영통구 2.24%, 팔달구가 2.15%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한 주 만에 2%가 넘었다.

이에 이번 추가대책은 이 같은 급등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는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용인 처인구 등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구리 등 서울 인접 지역은 물론 ‘오동평(오산·동탄·평택)’ 중 일부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인위적 세율 조정보다는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지역에 포함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줄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금을 통한 규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수용성을 중심으로 집값 풍선효과가 9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된 경기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는 전체 규제지역 내 6억~9억원 주택 구간의 LTV 한도를 축소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대출 제한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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