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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21일 만에 또 기소된 조국… '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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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7 23:00:00 수정 : 2020-01-17 1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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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비위 알고도 감찰 중단·사표 처리 요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난달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만에 다시 재판에 넘겼다.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행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지난달 3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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