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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이웃주민 2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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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4 23:00:00 수정 : 2020-01-14 22: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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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2명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7월쯤 B(57)씨 집 근처로 이사한 다음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며 다툰 후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지난해 8월 6일 오후 5시 50분쯤 B씨 집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또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인 당일 오후 6시쯤 다른 이웃 C(74·여)씨 집에 들어가 그 집에 있던 흉기로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이사하기 전 자신의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C씨와 갈등을 겪었고, 이사 후에도 C씨가 자주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악 감정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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