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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몰려 억울한 옥살이’ 납북어부들 51년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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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4 23:00:00 수정 : 2020-01-14 22: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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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들이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어부들이 5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0)씨 등 6명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지검지법청사 전경

남씨 등은 1968년 5월24일 제5공진호 선박을 타고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고기를 잡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바람에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이들은 북에 5개월간 억류됐다가 같은 해 10월 말 귀환했으나,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경찰에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와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이듬해인 1969년 재판에 넘겨져 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선원들은 징역 1∼3년을 받아 옥살이했다.

 

남씨는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었으며 다른 동료 선원들은 ‘간첩’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다 모두 세상을 떠났다.

 

남씨는 월북에 따른 유죄를 선고받은 지 50여 년이 지난 2018년 3월에서야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증거들이 수사 단계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백했더라도 가혹 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납북된 경위와 위치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젊어서 간첩으로 몰린 이후 한평생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며 “그동안 재판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잇달아 무죄가 내려져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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