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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압수수색 전쟁 이어 檢 소환 불응… 檢, 끝까지 불출석 땐 구인영장 검토

입력 : 2019-12-08 23:00:00 수정 : 2019-12-08 2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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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갈등 격화 / ‘하명수사’ 관련 10여명 모두 거부 / 일각 “조직적 대응 나섰나” 분석

검찰과 경찰이 고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놓고 ‘압수수색 전쟁’을 벌인 데 이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에 경찰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양측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 10여명에 대해 지난주부터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2017년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후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담당하던 기존 수사팀을 교체하는 과정 및 수사 경위 등에 대해 이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관련자 모두 이에 불응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들이 끝까지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등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경 갈등은 검찰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촉발됐다. 검찰은 A수사관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압수한 뒤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변사자의 유류품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에 지난 4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1차례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직권남용을 밝히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사망 경위와 관련된 부분을 밝히겠다는 건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6일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불과 4시간여 만에 또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경찰관이 모두 울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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