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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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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06 14:19:13 수정 : 2019-12-06 1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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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알선·차량 대여 장소 등 규제 / 1년뒤 시행… 6개월간 처벌유예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스1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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