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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환경운동가 참나무 위 움막치고 고공단식농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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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23 06:00:00 수정 : 2019-11-23 0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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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 고공농성이어 단식농성 시작 / 주민공청회 요구 무시하고 천안시 밀어부치기식 행정이어 천안시의회도 주민투표 요구 거부 / 6.2m 참나무 세그루 연결해 비 바람, 눈 보라 맞으며 “공원 지켜달라” 눈물 호소 /충남시민사회단체 “일봉산 비공원 개발면적 전국 평균 크게 상회 개발 특혜 있다” 주장
충남 천안시 용곡동 일봉산 자락 참나무 위에 움막을 치고 고공단식농성중인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정모 기자

환경운동연합에서 20여년간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해 온 50대 여성환경운동가가 겨울의 문턱에서 6.2m 높이의 참나무 위에 움막을 치고 고공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공단식농성을 시작한 환경운동가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53 여)사무국장이다. 

 

그가 고공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도시공원일몰제를 빌미로 천안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야산의 수십년 수백년된 참나무와 소나무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잘려나갈 위기에 처하자 이를 지켜내자고 호소하기 위해서다. 지난 14일 고공농성을 시작할 당시만해도 단식은 하지 않고 나무 밑에서 올려주는 음식을 먹으며 일주일간을 지냈다. 서 국장이 지내고 있는 움막은 높이 20m가 넘는 참나무 세그루를 못을 박지 않고 나무판자등을 연결해 설치했다. 

 

비 바람, 눈보라 몰아치는 나무 위에서 버티며 8일을 보낸 그가 21일부터 단식으로 농성의 강도를 높인 것은 천안시의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천안시의회는 20일 천안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의 건'을 부결시켰다.

 

주민투표 제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주민투표 청구 안건’ 부결 소식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서 국장은 “한 평의 공원도 더 이상 우리 세대의 이익을 위해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며 단식을 선언했다.

 

일봉산 난개발 반대를 지지하는 전국의 환경운동가들이 지난 14일 고공농성장을 찾아와 일봉산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 환경운동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일봉산 난개발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은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와 행복, 천안을 위한 시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억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일봉산 개발은 전국 평균 18%로 평가되는 비공원 개발 면적을 크게 넘어 30%에 달하는 개발 특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유지는 민간개발사업에서 가급적 배제하라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까지 무시하고 15%에 달하는 시유지를 포함시키는 등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및 충남지역 12개 기초지자체지속발전가능협의도 입장문을 통해 “천안시가 금강유역환경청(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날치기 협약을 통해 자연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도시숲을 개발하려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대구시, 수원시, 청주시 등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반면 천안시는 일봉산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주민공청회 개최 및 대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대규모 아파트 건축을 밀어 붙이는 상식 이하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봉산 민간개발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가칭 일봉산개발 찬성주민대책위회는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개발 찬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천안 일봉산 민간아파트 건설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으로 한 민간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일봉공원 민간개발은 40만 2614㎡를 대상으로 문화체육센터, 들꽃식물원, 숲속놀이터,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등 사업시행자가 천안시에 기부체납하는 공원시설이 70%, 나머지 30%는 민간업체가 2300여세대의 고층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를 대비한다는 민간업체의 제안을 천안시가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고공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상옥 국장을 바라보며 농성의 이유 등을 묻는 일봉산 등산객들.

이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 많은 행정절차가 진행됐으며 일반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중이다. 본협의 중이다. 일봉공원 주식회사는 공원시설 조성과 함께 일봉공원에 2300여세대 아파트를 건립해 공급한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 일주일에 천안시가 사업시행자인 일봉공원 주식회사와 민간공원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 등 이 사업과 관련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정황들이 많다”며 “천안시의회에서 만큼이라도 주민들의 공청회 요구나 주민투표를 받아들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전국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민생현안이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 등 환경부 관계자들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25일 고공단식농성장이 있는 일봉산 일대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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