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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상공인 보호·주 52시간 근무제’ 국회로 공 넘겨 ['국민과의 대화']

입력 : 2019-11-20 06:00:00 수정 : 2019-11-19 23: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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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일자리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지적에 / “포용적 성장 위해서 가야할 길” / 국회 관련법 조속한 입법 촉구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큰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다는 소상공인의 지적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가 병행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탓은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로 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 부분이 임기 절반 동안 아마 가장 큰 이슈였다”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분야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중이 임대료”라며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거나 계약갱신청구를 하게 한다거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준다든지 하는 조치들이 병행됐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조속한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하게 돼 있는 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이뤄진다”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입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299∼50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할 수 있겠지만 50인에 가까울수록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좀 꼭 입법해 주시기를 촉구 드린다. 입법이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정부 정책이 없다는 지적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제가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속 시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선은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큰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며 “일용직 상태에서도 고용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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