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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경종”… 김경수 징역 6년 구형

입력 : 2019-11-15 06:00:00 수정 : 2019-11-14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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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 / 특검, 1심 구형 5년보다 1년 늘려 / “선거 여론조작 엄중 처벌해 방지” / 金 지사 “어떤 불법도 없어” 주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은 명약관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허익범 특별검사팀)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 공모는 전혀 다른 일이다. 진실이 꼭 밝혀지길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한다.”(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 항소심에서 특검팀이 김 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형량을 늘린 것이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그 외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되는데도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 가며 부인했다”며 “김 지사는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의 양형은 이 사건 범행과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하고, 항소심에서 밝혀진 증거와 죄질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드루킹’ 김동원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입장을 고수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김동원씨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을지 반문해 보지만 별로 자신이 없다”며 “2012년 대선 때 불법 댓글 사건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한두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김씨는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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