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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여성 사는 건물 따라 들어간 경찰 “문에 손 넣었지만 추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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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08 23:00:00 수정 : 2019-11-08 1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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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여성이 사는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 추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추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5)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중인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경찰공무원”이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9월11일 자정쯤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자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뒤에서 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이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지난달 3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추행은 없었다.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 계신데 모르고 있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도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왼손을 넣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지 않았고 강제추행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폭력법상 주거침입죄는 강제추행과 결합한 법인데 동일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과 강제추행(혐의)을 나눠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2일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영상증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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