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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루 앞두고 전격 사의…“여론 악화로 못 버텼을 것” [조국 장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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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15 06:00:00 수정 : 2019-10-15 0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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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위증죄’ 부담도 작용한 듯 / 오전 檢개혁안 발표 후 일문일답까지 / 정경심 5차 조사 중 심경담긴 입장문 / 대통령·여당 지지율 하락세도 큰 부담 / 검·경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상정 두고 / 일각선 여야 물밑합의 가능성도 제기
이때까지만 해도…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이재문 기자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을 주도해 오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사의를 밝혔다. 취임 35일 만이다. 이날 오전만 해도 ‘검찰개혁의 도약대’를 자처했던 조 장관이 두 시간 만에 ‘불쏘시개’ 역할을 그만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과는 별도로 각종 의혹으로 인한 국민여론 분열과 정권 지지율 하락 등으로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개혁안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15일)을 앞두고 있어 행정부 선에서 할 일은 끝냈고, 남아있는 몫은 입법부 소관이라는 점도 사의 결심을 굳힌 배경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인 조사 때 검찰개혁안 발표 후 기습 사의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내 특별수사부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로 방송됐다. 조 장관은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발표문을 낭독한 뒤 약 30분간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브리핑은 정오쯤 끝났다. 같은 시각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다섯 번째 소환 조사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을 단 입장문을 통해 사의를 밝힌 건 그로부터 약 두 시간 뒤였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해왔다”고 했다. 이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비리가 전방위로 불거져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현실 정치를 고려한 대목도 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측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나도 오후가 돼서야 장관이 사의 표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 장관이 언제 물러날지를 고민한 끝에 결정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도 “미리 들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

◆“여론 악화로 더는 못 버텼을 것”

법조계는 조 장관의 사의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보는 분위기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결국 청와대 뜻 아니겠나.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이어 여당 지지율마저 역전되자 청와대가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내년에 총선도 있는데 조 장관을 계속 안고 갈 순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로 진행될 법무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점도 사퇴 결심을 한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감장에 나가 ‘가족들이 거짓말했던 것’이라고 말할 순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또 거짓 해명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도 계산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조 장관 카드를 버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퇴임식을 열지 않고 물러났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퇴임식 없이 부하 검사들의 환송 속에 부인과 함께 차량에 올라 청사를 떠난 바 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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