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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曺 동생 영장 기각, 무리한 수사 제동" vs 한국당 "사법부의 수치"

입력 : 2019-10-10 06:00:00 수정 : 2019-10-09 2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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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글날에도 '조국 공방' 이어가

여야는 한글날인 9일에도 '조국 대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계기로 무리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특히 조 장관 부인의 자산관리인이 전날 검찰에서 심야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을 강하게 때리면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도 계속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하면서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보수단체 집회에 개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해 대여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이 전날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법무부 차원의 검찰 개혁조치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실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전략 마련에도 당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우리가 봤을 때는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올라간다"면서 "이것이 표결 통과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고리로 조 장관과 그 부인을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법무부가 심야 조사 금지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던 전날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이 검찰의 심야조사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한 인터뷰가 검찰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심야 조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등을 통해 "보통 밤 9시 넘는 게 심야 조사인데 김 차장은 밤 11시까지 했다"면서 "(이 경우) 검찰은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라고 하는데, 면담에는 통상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를 하는 것이 빈번하게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면서 조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에 개별적으로 참석해 보수 단체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범죄자 조국 구속', '조국 구속하라' 등과 같은 피켓을 들고 다른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다만 '광장정치'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의식, 직접 연단에 올라 공개연설을 하지 않는 등 '로우키 행보'를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집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고 이제는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집회 단상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분열시킨 문 대통령은 각성해야 한다. 국민분열죄, 경제파탄죄 문재인 아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을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조 장관 일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전반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허리디스크를 호소하는 조씨의 항변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조씨의 교사 채용비리 혐의가 '별건수사'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사실상 유사한 논리로 영장을 기각해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결정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많이 다투는 배임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조씨의 영장 발부 여부는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 안팎의 뒷돈을 받은 채용비리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많았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위소송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해 조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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