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檢,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노트북 행방 정밀 추적…왜?

입력 : 2019-10-09 23:00:00 수정 : 2019-10-09 21:56: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김경록, 정 교수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인정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의 행방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정 교수가 사기 피해자라며 두둔하는 취지의 통화 녹취가 유튜브 방송에 일부 공개된 자산관리인 김경록(37) 씨는 검찰에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인 김씨를 전날 소환해 자신이 보관하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김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오전 정 교수의 요청으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경북 영주의 동양대에 함께 간 지난 8월 말 전후 정 교수가 자신의 차에 노트북을 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보다 사흘 전인 지난달 3일 김씨가 보관 중이던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받았다. 김씨가 임의제출 당시에는 노트북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켄싱턴호텔 CCTV를 확보해 노트북 전달 장면을 확인했으나 전날 세 번째로 소환된 정 교수가 사실관계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김씨를 함께 불러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전날 오후 7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가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김씨 인터뷰 녹취를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는 물론 유 이사장과 통화에서도 증거인멸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이사장과 김씨의 2시간7분 분량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씨는 "제가 인정을 했다. 업그레이드를 하건, 뭘 손을 대건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라고 말했다.

 

김씨는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과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일련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거 같아요.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라고도 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투자 성향에 대해 "예금은 안 하시겠죠. 왜냐면 성향 자체가 주식으로 운용을 하던 성향"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투자 당시 "사실은 교수님이 많이 들떠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전날 검찰에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녹취록 전문을 제출하고 유 이사장과 인터뷰 경위를 설명하며 '후회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씨 소환조사에 대해 "압력성·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며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 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 김경록과 변호인의 동의 하에 조사가 이뤄졌다"며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 방영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사법연수원 14기)는 지인들에게 보낸 2장짜리 서신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해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건 큰 잘못"이라며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법원장의 의향을 영장 재판에 반영할 사람"이라며 "검찰은 영장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