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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부당수령’ 공무원, 최대 5배 가산금

입력 : 2019-08-26 06:00:00 수정 : 2019-08-25 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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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 추진 / 지자체, 年 1회 이상 근무실태 점검 / 3회 이상 적발 땐 징계위원회 회부

지방공무원이 출장비를 실제보다 많이 수령했을 경우 부당수령액의 최대 5배를 가산징수액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3회 이상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공무원에 대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의 출장비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출장비 실태점검과 후속조치도 강화된다. 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징계의결요구 의무화’ 규정이 추가된다.

행안부는 또 복무규정에 출장의 정의를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정규 근무지에서 이뤄지는 업무활동은 출장비를 신청할 수 없도록 법령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한 곳에 출장을 가더라도 각자 출장비를 신청토록 해 공무원 개인의 책무를 강화한다.

 

 

출장비 관리 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도 개편된다. 지방공무원들은 앞으로 출장 시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일일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출장비 지급은 관리자의 확인과 결재를 거친 뒤 이뤄지게 된다.

관내 출장여비 지급기준 분류도 세분화한다. 현행 시스템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1만원)’과 ‘4시간 이상(2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게 돼 있다. 여기에 ‘2㎞ 미만(실비처리)’ 분류를 추가해 근거리 출장으로 여비를 정액 수령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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