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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경축사에서 문희상 "국민소환제 포함된 개헌은 시대적 과제"

입력 : 2019-07-17 16:09:24 수정 : 2019-07-17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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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이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라며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하고 있다.

 

아울러 문 의장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단 점’을 꼬집으며 “국회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계심은 한계에 달했다”라며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도 문 의장은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4부 요인과 5당 대표, 전직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지갑종 전 의원과 고(故) 이필우 전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앞줄 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국민소환제(Recall)란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이라도 유권자들이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국민투표와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도로 알려졌다. 현행법과 제도 하에서는 국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범죄로 인해 유죄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의원직이 박탈당하지 않는다.

 

국민소환제도는 2004년 17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가 돼 왔을 뿐만 아니로 국민들에게 도입에 있어 높은 지지율을 보여 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30명 중 504명 응답(응답률 5.1%, 표준오차95%)을 조사한 ‘국민소환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의 위반 국회의원의 퇴출장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77.5%를 차지했다. ‘의정활동 위축,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은 15.6% 수준이었다. 올해 그달 있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 국민 소환제 도입 청원’은 21만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 첫 줄에서 일곱번째)이 지난해 3월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헌법 45조 임기조항 2항에 신설해 포함시켰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이라는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한국사회여론조사가 실시한 조사(전국 성인남녀 104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선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1% 수준을 보일 만큼 압도적지지를 받았다.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국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각각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위법, 부당한 해위를 한 경우 국민소환을 요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국민소환제 입법은 올해 4월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국회가 장기파행을 빚은 것,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법을 어겨 여야4당에 고소 및 고발된 의원이 90여명을 넘기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도입에 더욱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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