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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우현·이완영 前의원 지역구 보궐선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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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11 23:00:00 수정 : 2019-07-11 1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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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 새 총선거… "보궐선거 하더라도 임기 1년도 채 안돼"

최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소속 이우현, 이완영 전 의원의 지역구가 결국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까지 ‘공석’으로 남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에 관한 공고’(대통령공고 제287호)를 발표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서(副署)를 거쳐 이날자 관보에 게재됐다.

경기 용인갑과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를 알리는 대통령공고. 전자관보 캡처

대통령공고는 “공직선거법 201조 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궐원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공고한다”고 밝히며 이우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용인갑, 이완영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북 고령·성주·칠곡을 나란히 명시했다.

 

선거법 201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에 궐원이 발생했어도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현 20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지금 당장 선거를 해 국회의원 당선자를 뽑더라도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는 만큼 보궐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갑과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15일까지는 국회에서 자기네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이우현 전 의원은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5월30일 이우현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완영 전 의원은 지역 정치인한테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이완영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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