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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4차 산업혁명 경쟁력 강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출발점" [세계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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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2 19:35:49 수정 : 2019-02-12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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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고의 하드웨어 기술 보유 불구 / 규제 막혀 소프트웨어 개발 뒤쳐져 / 기업 규제 골몰하는 의원입법 문제 / 국회 내 심사기구 설립 영향 분석을 / 일 안하는 근로자들 해고 쉽게 해야 / 복지는 정부 몫이지 기업 의무 아냐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분발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국제가전박람회) 2019’ 행사는 AI와 사물인터넷(IoT)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경연장이었다. CES를 참관하고 온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부품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은 소프트웨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하드웨어 기술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임원회의실에서 권 원장을 만나 경제 현안을 주제로 환담했다.

-한글은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 사용자가 적다. 빅데이터 부문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견주기엔 한계가 있지 않나.

“대용량의 클라우드는 미국이, 빅데이터는 중국에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해서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없는 게 나와야 하고 융복합이 돼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새로운 걸 할 수가 없다. 앞선 의료기술을 갖고도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원격의료를 못하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도 택시기사들이 데모해서 못한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기로 넘어가려면 지금보다 규제가 훨씬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분출한다. 몇년 전에 네이버에 방문했는데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팀이 몇 달이고 함께 먹고 자면서 일한다. 지금은 주52시간 (근무제) 규제 때문에 못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 산업이라는 게 1년의 사이클이 있다. 통상 겨울에는 한가하고 여름에는 성수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해서 계절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하면 되지 않나. 연구개발(R&D) 같은 곳은 주52시간을 적용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려면 주52시간 시행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사노위는 오는 18일 공익위원들이 만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도 신기술·서비스의 규제를 유예해 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에만 적용된다. 현재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원 입법이다. 30년 전에는 정부가 제안한 법이 80∼90%였다. 정부가 법을 만들면 각종 위원회를 거치고 부처별로 협의하고 기재부 예산실의 예산을 평가받고 법제처 심의를 받는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다. 국회는 규제영향 분석 없이 법을 만든다. 지금은 의원입법이 70% 이상이다. 견제장치가 없으니 정부가 국회에 입법 청부를 하기도 한다. 대체로 그런 입법은 규제 입법이다. 규제가 있을수록 공무원이나 권력 있는 사람은 좋다. 규제가 있으면 새로운 산업이 안 나오고 분쟁거리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편하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결국 새로운 산업을 못하게 되거나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든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어렵고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가 된다. 지난 10년간 3100억달러가 해외로 나갔다. 우리 기업이 베트남과 중국, 인도네시아로 나갔다. 결국 중소기업, 젊은 사람들이 피해자다. 기업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규제법안이 국회에서 양산되지 않도록 의원입법 규제심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회 내에 의원입법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하고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사노위에 민노총까지 포함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해내려 한다.

“그건 다 시간벌기 수법이다.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하기 어려우니까 외국처럼 대타협하자고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혁은 안 하고 민노총은 더 세졌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나가더니 들어오지도 않는다. 민노총 위원장 입장에서는 노조원들의 표를 받기 위해 강성으로 치닫는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박근혜정부 시절 마련된) ‘양대지침’(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폐기했다. 협상하려면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미 다 줘놓고 협상하자는데 제대로 되겠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노사정위원회이면 노와 사, 정부가 같이해야 한다. 경사노위에는 사가 없다.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임원회의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노동유연성 정책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보장 대책을 준비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말은 맞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를 강화했다. 연봉 1억원을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일하는 거 방해하고 회사에 손해 끼치는데, 그런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외국 기업인들이나 은행 관계자들은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혀를 찬다. 그런 사람은 내보낼 수 있어야 당사자가 정신차린다. 정치인은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 기업이 제품 나쁘게 만들면 부도나고 오너가 감옥에 간다. 근로자도 일을 안 하면 잘린다는 걸 알아야 한다. 다른 나라는 다 그런 근로자를 해고한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한다. 모든 사람이 같이 가는 건 복지후생이고, 정부가 해야 할 문제이지 기업이 할 일은 아니다. 내가 실력이 없고 노력하지 않아서 잘리면 정부가 복지를 통해 지원한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수준이면 노동유연화 정책을 시행해도 된다고 보는 건가.

“상당히 됐다. 1대1로 비교하기 힘든 게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두 배 더 잘 산다. 그런데 복지 속도를 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10년,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복지 비중이 가장 높아진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정부 바뀔 때마다 생색만 낸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최저임금을 29.1% 올렸는데, 주휴수당까지 올리면 2년 사이에 50% 올라간다.”

-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에 대해 정관을 개정하라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의 연금이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를 안 한다. 우리 국민연금법은 연금의 목적을 ‘최대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지침은 의결권 행사 목적을 ‘자산이 증식’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익성과 무관한 정치, 사회적 이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게 되면 마이너스인 국민연금 수익률이 더 낮아질 우려가 있다.”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게 한국기업이라기보다는 국제기업이다. 삼성전자가 크다고 하지만 시가총액이 애플의 30% 정도다. 현대차 시가총액도 도요타의 12%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에게는 경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대기업 집단규제 39개 법안, 81개 규제가 별도로 적용된다. 글로벌 경쟁자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 한국 기업만 덤터기 씌운다. 한국기업이 국내에서만 장사하는 게 아니다. 사실 국내는 얼마 안 된다. 삼성전자, 현대차를 보면 외국사람 주식 지분율이 50∼60%다. 생산과 판매가 다 그렇다. 다국적기업이다. 공정거래법이 우리나라같이 센 데가 없다.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우리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한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대주주 힘을 빼자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돈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하고 고용을 안 한다. 경영권을 보호해야 할 것 아닌가.”

대담=조남규 산업부장, 정리=김준영 기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 △경북 영천(1949년)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미국 밴더빌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영국 카스경영대학원 MBA △행정고시 19회 △대통령비서실 재정금융행정관 △재정경제부장관 비서실장·국제금융심의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국무총리실장(장관급)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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