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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감사의 20배 육박… 재감사 비용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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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9 14:11:07 수정 : 2018-10-09 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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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이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재감사를 받을 때 감사비용은 폭증한다. 평균최초 감사(본감사)의 약 3배 가량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되는 비용을 포함하면 총 비용부담이 20배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재감사를 받은 22개 상장사(코스피 3곳·코스닥 19곳)의 재감사 비용은 본감사 비용의 평균 180.5%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올해부터 외부 회계감사에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휴대폰, 컴퓨터와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기법) 등 감사인이 제3자와 체결한 용역보수는 빠져 있다. 이런 비용까지 포함하면 상장기업이 재감사에 지출하는 비용이 본감사의 10∼20배에 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업체별로 보면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트루윈의 경우 재감사 비용이 4억5000만원으로 본감사 비용(4200만원)의 10.7배에 달했다. 코스피시장의 성지건설(상장폐지)은 재감사 비용이 7억원으로 본감사 비용의 5배였는데, 디지털 포렌식 비용 5억여원 등을 합하면 재감사 비용은 20억원에 육박한다. 1억여원이었던 감사비용이 재감사를 하면서 20배 가까이 뛴 것이다.

재감사 비용에 대한 기준은 없다. ‘부르는 게 값’인 게 현실이다.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본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에서 재감사를 받아야 해 해당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김병욱 의원은 “재감사 비용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는 재감사가 본감사보다 더 많은 인원과 시간을 들여 광범위한 자료를 검토해야 하므로 본감사보다 비용이 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재감사는 감사인 입장에서도 맡기가 부담스럽고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회계법인도 책임을 져야 해 더 철저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지건설의 경우를 보면 설득력이 한참 떨어지는 주장이다. 성지건설 재감사보고서엔 엉뚱하게도 다른 기업의 자산목록이 첨부되는 등 엉터리 자료가 섞여 있었다. 성지건설은 “성실히 재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해당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중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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