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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입력 : 2018-05-23 19:15:14 수정 : 2018-05-23 2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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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서 자격정지 2년 선고 / 서천호 2년6개월·장호중 1년형 /“남 前원장 가장 무거운 책임 있어”/ 檢,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등 영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3일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사진)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의 최정점에 있으면서 댓글 사건을 공정하게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하지만 간부들에게 수사 방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벌여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 댓글 수사 당시 국정원 파견근무를 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 이제영(44·〃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자격정지 1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조인으로서 국정원의 올바른 역할과 엄정한 수사의 중요성에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며 “다만 파견검사로서 국정원 범행을 반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사 방해 TF에서 함께 활동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59)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나란히 징역 2년이, 고일현(56)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은 징역 1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기무사령관을 지낸 배득식 예비역 육군중장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2013년 기무사 대원들을 시켜 온라인 기사 등에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글 2만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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