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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바퀴벌레’ 신라면 조사

입력 : 2008-06-20 21:05:33 수정 : 2008-06-20 2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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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과자선 ‘금속 이물질’ 니와 2900박스 회수 라면 등 제조식품에서 잇따라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20일 “농심의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의 신고를 지난 17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북 전주시 남노송동에 사는 최모(49)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라면을 끓이던 중 바퀴벌레를 발견, 최씨가 이를 제조사인 농심에 신고했다.

농심은 식약청에 보낸 보고서에서 “제품을 수거해 자체 분석한 결과 13㎜ 크기의 ‘먹바퀴’로 확인됐으나, 이는 제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유통 중에 들어간 바퀴벌레가 어떻게 라면발과 한 몸처럼 붙어 있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농심은 최씨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뒤늦게 지난 17일 식약청에 보고하며 조사를 의뢰했다.

해태제과 과자에서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식약청은 “최근 금속 이물이 발견된 ‘칸츄리콘버터갈릭맛’(유통기한 2008년 10월26일, 제조일자 2008년 5월27일)의 제조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제조공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같은 날 생산된 제품 2900박스(4만6400개)를 18일자로 회수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남양주시 거주 한 소비자가 ’칸츄리콘버터갈릭맛’ 제품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남양주 시청에 신고했으며, 지난 17일 대전지방식약청은 제품이 생산된 해태제과식품 청주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대전식약청은 현장조사 결과 문제의 금속성 이물은 제품의 모양을 만드는 성형기의 파편이 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생산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리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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