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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국내 징용 피해자의 또 다른 아픔 [3.1운동 100주년]

입력 : 2019-03-07 09:24:59 수정 : 2019-03-22 03: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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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년 전부터 보상해준다고 했지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김백운 할아버지(92)는 일제 국내 징용 피해자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한탄했다.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국회가 2010년 제정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 진상 규명 대상에서 국내 징용자는 제외된 탓이다. 2009년 국회에서는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 징용자도 강제동원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 발의됐으나 통과는 불발됐다.

 

김옹은 1945년 3월 형과 함께 전남 해남 옥매광산에서 일하던 중 일제에 의해 제주도 방공호 건설현장으로 강제징용됐다. 이곳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 5개월이 됐을 무렵 해방을 맞이했고 일본군은 물러갔다. 징용자들은 가까스로 배를 구해 고향으로 출항했지만, 화재로 인해 250여명 중 김옹을 포함한 117명 만이 목숨을 건졌다. 

 

해남 옥매광산 희생자유족회는 다른 국내 강제징용의 피해 사례를 모아 국가를 상대로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촬영·편집=서재민 기자 seota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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