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찰가 2억원 더 쓰고도… 희망제작소, 낙찰 논란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 수주 / 행안부 “협상계약… 문제 없어” / 일각 “전문성 필요 분야 아냐” / 심사위원, 업체와 이해관계도 입력 2018-10-09 17:36:50, 수정 2018-10-09 23:03:14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의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2억원 가까이 높은 투찰가격을 쓰고도 사업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 문제는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가 협상계약 방식을 적용할 만큼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이다. 조달청 내부 직원용 구매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협상계약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에 관해서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협상계약 방식이 아닌 적격심사제나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했다면 입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행안부는 올해 처음 시작한 사회혁신 분야 모든 프로젝트를 협상계약 방식으로 추진했다. 사업이 지연되자 ‘긴급입찰’로 공고 기간을 줄인 것도 규정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애초 지난 2월에 입찰 공고를 내려고 했지만 용역제안서 작성 지연과 프로젝트 참여자 요청 등 때문에 2개월 늦은 4월26일에 공고를 냈다. 협상계약 방식은 공고 기간이 40일이지만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 사업을 끝내기 위해 긴급입찰을 적용, 공고 기간을 22일로 줄였다. 긴급입찰은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행사, 재해예방·복구 등에만 적용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긴급한 행사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고 기간을 줄여야만 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제안서를 심사한 심사위원 절반 이상은 자신이 속한 단체가 희망제작소와 과거 행사를 공동 주최해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심사위원 8명 중 5명이 입찰 참여 업체들과 행사를 공동 주최하거나 협업한 이력이 있었다. 유 의원은 “협상계약은 선정과정에서 주관이 개입하기 쉬워 전문성을 바탕에 둔 선정기준과 공정한 심사위원단을 꾸려야 하는데 이해관계인들이 심사위원에 포함됐다”며 “사회혁신 사업이 재해예방 복구사업처럼 긴급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