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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1% 넣고 '100% 함유'라고…'가짜 농축액' 업체 등 적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 비율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가짜 ‘농축액’을 제조하고도 100% 함유 등의 거짓 표현을 쓴 업체들이 잇따라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차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의 농축액 제조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 총 5곳이다.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했다.

 

위반제품 및 단속현장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들 업체는 △사과농축액 제조에 사과 1%만을 넣고는 100% 함유라고 허위 표시하거나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했으며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려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하여 38억 상당(196톤)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제품에 최대 26%까지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 중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용도로 사용되며, 농축액 제조 시 2% 이하로 써야 한다.

 
원재료명 및 함량 허위 표시 ‘사과농축과즙액’ 한글표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배농축액 제품 한글표시사항 (2018. 1. 22. 제조) - 원재료명 및 함량 허위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