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반발에 발 묶인 원격의료…"의료 취약지역은 허용해야" 입력 2017-03-02 16:08:40, 수정 2017-03-02 16:37:44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는 보건지소가 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군 의무대가 민통선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신 대위의 지시에 따라 의무병이 전신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PMS 장비로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맥박과 혈압은 정상이었다. 의무병이 환자의 목과 귀에 검진용 스코프(Scope)를 넣자 신 대위는 “지금 편두와 인후두를 보고 있는데 환자가 통증과 발열을 호소한 원인은 편도염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진통 소염제와 항생제 처방해주겠다”고 진단했다. 신 대위는 “스코프로 진단한 병변을 화상으로 보는 것은 실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김서영 보건정책과장은 “예전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상위부대에 알리고 군의관이 올 때까지 대기하거나 헬기로 후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원격의료 장비가 도입된 이후에는 의료종합상황센터를 통해 진찰·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군부대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해 현재 63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76곳으로 소폭 확대될 예정이나 수요에 비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할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기술(IT)을 통한 원격진료를 의료인 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원격지에 있는 의사에게 자문을 해주는 형식이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는 불가능하다. 정부에서 지난해 6월 일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닥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방 차관은 “대형병원이 원격의료 수요를 독점할까봐 의사들이 반대하는데 정부안은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했다”며 “‘한 번 허용하면 결국 (대형병원까지) 다 하는 것 아니냐’며 (환자 대상 원격진료를)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는데 상급병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또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조금만 확대하려고 하면 ‘원격의료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반발해 현재 미래부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원격의료를 모두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산골 오지나 원양어선 등 가끔씩 환자가 생기는 지역에 공보의(공중보건의사)를 모두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 도입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공동취재단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