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래생물 45종 ‘위해우려종’ 추가 지정 환경부, 어류 18종·식물 13종 등 온난화 따른 생태계 변화 감안 탄력적 지정·해제 절차도 도입 관련법 개정안 이르면 내년 시행 입력 2016-05-26 17:30:54, 수정 2016-05-26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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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육식물고기 ‘피라냐’에 이어 45종의 외래 생물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위해우려종은 국내에 공식 반입되지는 않았지만 생태계에 잠재적 위해성이 있거나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동식물을 뜻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26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감안해 앞으로는 위해우려 생물의 추가 지정과 해제도 더 유연하게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기생충 숙주인 ‘아메리칸청어’와 가축목초를 감소시키는 ‘퍼진수레국화’, 토착종과 경쟁할 수 있는 ‘유럽비버’ 등 어류 18종과 식물 13종, 포유류 6종, 곤충 3종, 파충류와 양서류 각 2종, 조류 1종으로 알려졌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기존 위해우려종(55종) 중 지난해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재분류된다.
각국은 무분별한 외래생물종의 유입으로 고유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외래생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1조유로(약 1319조9000억원)에 달한다. 생물종 멸종 원인의 40%는 외래종 유입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2014년 기준 국내에 유입된 외래생물은 2167종(동물 1833종, 식물 334종)으로 2009년 894종 대비 2.4배나 늘었다. ‘큰입배스’와 ‘뉴트리아’ 등 식용으로 들여왔다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애완용으로 들어왔다가 버려져 국내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 총 73종을 법으로 정해 관리 중이다. 하지만 미국(2500종)이나 일본(1000종)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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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등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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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비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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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핀 |
환경부는 앞으로 ‘위해우려종’ 명칭을 ‘위해관리생물’로 바꾸고 위해성 심사를 강화해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시 위해도에 따라 다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해우려종도 생태계 적응여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이나 변경, 해제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다만 이미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던 생물이 위해우려종 등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개체에 대해서는 자연생태계로의 유출방지 의무를 조건으로 한시적 보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중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하고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