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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하면 법인·단체도 형사처벌

앞으로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다 적발된 경우 개인은 물론 법인·단체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명의 신탁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의신탁 행위를 한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벌칙조항이 도입된다.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없어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법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수탁자가 아닌 법인 대표 등 실제 행위자도 처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인의 부동산 비실명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인의 부동산실명거래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부동산평가액의 20~30%에 달할 정도로 고액이어서 징수율이 34%에 머물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명의신탁자 등이 자진하여 신고하고 실명전환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과징금 징수율이 20% 정도 높아지면 연간 약 160억원의 지방세외 수입의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