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의사, 비틀거리며 3살 아이 수술... '해당 의사 파면, 책임자 10여 명 보직해임' 입력 2014-12-01 21:41:54, 수정 2014-12-01 21:42:03
인천의 한 대형 병원은 보도를 통해 파문이 확산되자 1일 오전 9시쯤 서둘러 징계위원회를 열고 2시간 뒤인 11시쯤 술에 취해 수술을 한 의사 A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또 응급센터 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해당 의사와 관련이 있는 센터와 과에 책임자 10여 명을 모두 보직해임 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후 10시 20분쯤 내원한 3세 여아의 턱을 3바늘 꿰매는 수술을 했다. 당시 A씨는 소독은커녕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대충 꿰맸고 결국 다른 의사가 와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환자 가족의 항의를 받고 A씨는 경찰 지구대를 찾아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는 측정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술 취한 의사, 어떻게 의사라는 사람이 저럴수가", "술 취한 의사, 3살 아이는 무슨 죄야", "술 취한 의사, 한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네", "술 취한 의사,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사세요"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