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성인용품 통관규제 완화, 성인용품 시장의 활성화 도움이 될까 입력 2014-08-04 15:35:52, 수정 2014-08-04 17:10:07 관세청은 최근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통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미풍양속의 이유로 관세청이 엄격한 잣대로 수입을 제안했으나, 이번 계기로 개인의 성적 기본권과 자기 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성인용품 수입자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듯한 분위기다.
이는 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관은 각 세관의 실정에 맞는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 판결(결정) 물품과의 유사성 판단 및 통관 물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해 수입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존 60~80일 걸렸던 통관시기가 최대 30일 정도로 축소된다.
일본 직수입 성인용품 전문업체 소라몰(http://soramall.net) 관계자는 “그 동안 제때 수입통관이 이뤄지지 않아, 물류비용의 증가로 비싼 값을 줘야 했던 성인용품 시장이 이번 조치로 활기를 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관 규제로 직수입 제품 구비에 소극적이었던 성인용품 취급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성인용품 시장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