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체납자 신고 최대 1000만원 포상 서울 ‘시세 체납관리 대책’ 발표 입력 2014-03-04 22:50:17, 수정 2014-03-05 09:51:29 빌라 17채, 임야 150만㎡ 등을 지닌 100억원대 자산가 홍모씨는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옮긴 뒤 2005년 협의이혼했다. 이혼 이후에도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이후엔 주소지를 7번이나 바꾸며 위장전입을 반복했다. 아내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취득해 운전하는 등 호화생활도 누렸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3억6800만원을 체납했다. ![]() 시는 또 재벌 총수·정치인·의사·변호사 등 고액을 체납한 사회저명인사 38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악성 조세 회피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 고발도 검토된다. 특별 관리 대상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7억원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84억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8억원) 등 기업인 14명과 의사 15명, 전직 관료와 변호사 각 3명, 교수 2명, 종교인 1명이 포함됐다. 이들 38명이 체납한 세금은 총 866억원에 이른다. 시는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이 가능한 체납자에게는 담보대출을 알선하거나 신용불량 일시 해제, 재산 우선압류 해제 등으로 개인 회생을 돕는다.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정리와 신용불량 해제 등을 지원한다. 또 생계 보조금이나 장애수당 등을 지원받는 소외계층이 통장 압류를 당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해 최저 생계를 보장할 예정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그동안 체납업무를 하면서 쌓은 징수 노하우를 자치구와 공유해 징수 역량을 높이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는 특별관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