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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에 징역 10년 선고…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

입력 : 2014-04-11 10:31:39 수정 : 2014-04-11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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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사건’의 당사자 계모 임모(36)씨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의붓딸(당시 8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범행과정을 촬영하고 딸 학대를 방임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칠곡 사건’은 계모가 의붓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아파트 계단에서 밀거나 밤새도록 손 들고 벌세우기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또 말을 안 듣는다며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만 13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국민의 시선을 끄는 사건이어서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형량을 높이려 했으나 오히려 절반 수준에 그쳐 국민을 격분케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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