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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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