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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사태 최종 승소

입력 : 2020-02-27 18:00:00 수정 : 2020-02-27 1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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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8000명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
캄보디아 프놈펜 노로돔가(街)소재 매각 부지(담 안쪽).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캄코시티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캄코시티에 돈을 대준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피해를 본 4만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예금보험공사와 채무자 이모씨간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대법원은 “채무자가 6800여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중반 이씨가 부산저축은행과 함께 진행한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당시 무리한 대출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부산저축은행은 이씨에게 대출과 펀드 투자를 통해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줬다. 그러다 2010년 사업이 좌초되고 그 여파로 2012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3만8000여명의 예금 피해자가 양산됐다. 현재는 원금에 이자가 불어 채무가 6800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이후 예보는 캄코시티 채권 회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이씨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추방되는 등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예보는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며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보는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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